트럭(2.5t 미만의 상용트럭, 코란도스포츠 등), 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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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06-26 18:15 조회1,209회 댓글0건본문
부가세환급리스 대상차종: 트럭(2.5t미만의 상용트럭, 코란도스포츠 등), 밴
부가세 환급 리스란?
일반적인 운용리스 같은 경우에는 차량 명의가 리스 회사로 되어 있지만
봉고3 리스 차량처럼
화물차, 승합차(9인승 이상), 경차(모닝, 레이, 스파크 등)의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 차량 으로
리스사 명의가 아닌,
차량의 명의를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여 부가세까지 모두 환급 가능
장점
- 기본적인 비용 처리와 동시에
부가세 환급까지 받아 볼수가 있어 세금 절감 혜택이 상당
- 차량가에서 부가세 만큼을 제외하기 때문에
리스료 또한 일반 운용리스에 비해 더욱 저렴하게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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