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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사업자 리스차량 100% 경비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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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03-30 14:07 조회47,885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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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1월부터 업무용 승용차의 손비처리제도 (법인세법 27조2, 소특세법 33조2)의

개선에 따라 업무용 차량의 과세정비는 고가차량을 업무용으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리스비용, 유지비까지 경비로 처리해 탈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로 년 1000만원 까지만

비용처리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현금,할부구매 차량 감가상각도 기존에는 ​5년에 걸쳐 감가상각 하여 비용처리 할 수 있었으나

이도 마찬가지로 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리스는 리스기간 내 비용처리하고 나머지는 이월하여 매년 비용처리하고 10년째 

이월전액  100% 비용처리함)-리스차량 판매 후에도 이월하여 전액 비용처리가능.

  업무용으로 차를 구매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에 리스료 및 기타비용을 100%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간단한 업무용차 운행 기록부를 작성(파일첨부)하여 회계사무실에 제출하면

100% 비용처리 받을 수 있음을 공지 드립니다.

 

 ★ 문의 : 1588 - 49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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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탑클래스님의 댓글

탑클래스 작성일

세법개정 이해가 잘 안되었는데 상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안개꽃님의 댓글

안개꽃 작성일

여기서 법인리스 계약한 분 소개받고 계약까지 넣었는데 잘해주네요~

소미님의 댓글

소미 작성일

오 좋네요 저도 법인리스 생각해봐야겠어요

아벤님의 댓글

아벤 작성일

비용처리가 고민이었는데 잘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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